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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1에 작성했습니다.


한국에 재직 증명서를 공증해서 보낼 일이 생겨서 영사관 확인증명을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엘에이로 행차했다가 헛수고..  사적 기업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영사관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말 됨) 이런 서류를 공증받으려면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한 나라의 공증 내용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간 협약입니다.(자세한 내용은 apostille로 검색해 보세요.)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주 정부의 서기관(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서 해야 합니다.

새크라맨토 주 정부에 우편으로 보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로스 앤젤리스 다운타운의 시빅 센터(300 South Spring st.)에 가서 직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5-7일이 걸린다고 하기에 저는 직접 엘에이에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아포스티유(Authentication Certification)에 대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사무실의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인데, 저는 아침 일찍 8시 10분쯤 도착했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10불 flat fee를 내고 들어가서 보안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South Side 빌딩으로 가셔서 1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음 Secretary of State라는 사인을 따라 해당 사무실로 갑니다.  여기서 번호표를 뽑고 노란색 application을 작성한 다음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노란색 종이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가 사용될 국가를 쓰는 것입니다.


문서당 $26이 들고 해당 문서는 꼭 캘리포니아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라야 합니다.(Notary Public Signature).  현금은 받지 않고 개인 수표나 비자/마스터 카드만 받습니다.


제 서류의 경우 회사가 제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이고 인사과 담당자의 사인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Notary Public을 찾아서 이 공증인 앞에서 인사과 담당자가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하고 공증 서류를 받아서 해당 문서에 staple하셔야 합니다.  미리 사인 받은 서류를 공증하는 데 가져가서 하면 안해줍니다.  


제가 아포스티유 받는 과정을 검색하던 중 예전 글들 중에 '공증을 받은 후 해당 카운티 서기관(county clerk)으로부터 certification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로 가야한다' 라는 정보가 많은데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노타리 퍼블릭으로부터 공증받은 서류면 바로 주 서기관 사무실로 가셔도 해 줍니다.

(출생증명서 등 공공 기관(법원이나 카운티 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는 공증절차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공증된 서류를 노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제 아이디를 확인하고 fee를 정산한 뒤 기다리라고 합니다.  약 5분 후에 제 이름을 불러서 가니 이미 처리 끝.  제 서류 앞면에 또 하나의 서류를 스테이플해서 돌려 줍니다.  일찍 가서 20분 정도만에 끝났는데 늦게, 오후에 가면 엄청 기다릴 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가격이 50불에서 180불까지 천차만별인듯 합니다.  한국 영사관 길건너 한국인 공증하시는 분이 대행을 해주시면서 180불 부르셨는데 저처럼 아침 일찍 가시면 주차비 10불에 수수료 26불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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