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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게이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켄터키 주 법원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49세 여성)은 결혼을 네 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세 번의 이혼)  반면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게이 커플은 17년동안 사이 좋게 잘 살고 있었다는..


얼마전 대법원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에 생긴 일이라, 이 서기관의 거부는 위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게이 커플의 변호사는 법원 모독으로 이 직원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가디안지 기사


'결혼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혼을 금지시키는 것이다'..라는 농담이 생각나네요.



업데이트: 연방 판사가 이 서기관이 제대로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할 때까지 감금형에 처하라고 지시했다네요.(법원 모독죄)  벌금형은 지지자들의 모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감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판사가 세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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